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하여 형식상 주식의 소유자를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장래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과 관련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제42조의2 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재산의 은닉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4791심판(2014.03.25)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0742심판(2019.06.26)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인0142심판(2022.10.26)피상속인이 친척들에게 양도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친척들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