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 무신고가산세(2007.02.28 신설) ]

①

삭제(2015.02.03 개정)

②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2012.02.02 신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2012.02.02 신설)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ㆍ제76조의17ㆍ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