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친척들에게 양도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친척들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인척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쟁점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따른 인척들의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 등이 모두 대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은 피상속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과 해외이민을 가면 인척들간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우회증여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221심판(2017.09.18)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