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들이 제기한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소송의 상대방들이 청구인들의 주장 및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것이어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의 명의도용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작출을 위한 형식적 소송으로 보이므로 이 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명의신탁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7서4415
  • 참조결정조심 2012부3796심판(2012.11.13)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221심판(2017.09.18)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0994심판(2014.03.18)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화해권고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