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부분은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2803심판(2011.12.14)명의신탁자가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641심판(2013.12.02)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처분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구0625심판(2014.06.23)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0699심판(2014.06.23)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부0626심판(2014.06.23)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0698심판(2014.06.23)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