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거래한바, 이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으로 볼 수 있고,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1160심판(2011.06.03)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3구2822심판(2013.08.1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