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였으나, 명의신탁으로 밝혀져 양도차손을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가공의 양도차손이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백만원이 탈루된 사실이 있고, 명의수탁자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양도차손 신고분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803심판(2011.12.14)명의신탁자가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641심판(2013.12.02)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처분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