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 신고불성실가산세<개정 1998.12.31>(2007.02.28 삭제) ]
삭제(2007.02.28)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5.2.19>
1.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것으로서 이월결손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착오로 공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
2.
삭제 <2005.2.19>
3.
삭제 <2005.2.19>
4.
삭제 <2005.2.19>
5.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 경과 후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신고한 금액
6.
삭제 <2005.2.19>
7.
삭제 <2005.2.19>
②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결정ㆍ경정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81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5.2.19>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
3.
실물거래없이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