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남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은 ㈜****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수량의 쟁점주식을 보유해 온 점,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 또는 남편과의 공동자금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남편의 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의수탁자들은 배당소득을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222심판(2011.10.19)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4979심판(2014.10.29)명의신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476심판(2012.11.02)신고누락한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4747심판(2012.01.04)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160심판(2020.11.06)청구인 AAA 명의의 BB건설 주식 000주 및 CC주택 주식 000주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식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