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그에 대한 배당금을 명의수탁자들도 배당소득으로 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부1983심판(2014.12.2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남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