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AAA 명의의 BB건설 주식 000주 및 CC주택 주식 000주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식인지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이 BB건설 주식 000주와 CC주택 주식 000주를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0114부1983
  • 참조결정조심 2011서2222심판(2011.10.19)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부1983심판(2014.12.2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남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5중3847심판(2006.11.15)자본금 증자시 회계처리한 유가증권이 실질은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부5194심판(2022.02.03)청구법인의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 부분은 당연무효이므로 경정청구 기간 5년과 관계없이 2011∼2016사업연도 합병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