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 대금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을 남김이 없이 도피하고 위 어음은 지급거절된 경우에도 위 어음의 발행인의 재산 유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수입금액에 관하여는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총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