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9조 [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인쇄보관(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보고를 받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