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납세자가 실지조사를 위한 자료를 스스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희망 또는 원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자료제시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에 응하여 제시한 자료가 미비 또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과세관청이 실액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라야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나.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두가지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수입금액에 관하여는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총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확정신고의 내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유력한 과세자료로 받아 들여져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가 납세자의 대리인이 그 신고방식을 몰라 납세자의 도장만 날인하여 교부한 신고서 용지에 세무서직원이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작성되었다면 이는 소득세의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