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표준ㆍ세액과 총수입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하고, 그 두가지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은 실지조사결정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초공제를 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나.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면 이에서 다시 공제규정이 없는 손실금 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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