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1965. 사업연도의 원고 법인 소득을 자진신고하였다 하여도 피고는구 법인세법(65.12.30. 법률 제1720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정부소득표준율에 의한 법인소득을 인정한 본건에 있어서 위 소득표준율 결정에 있어 소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 고려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소득결정에 있어 동 법률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액에서 소론 우발적 사고경비를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 소론 우발적 사고경비를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 소론 사세청장의 예규통첩은행정청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상의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한 것이고 일반국민에 대하여 준수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상 어느 사업연도 경과후에 통첩을 변경하여 우발적 사고경비를 소득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 내지 헌법이 보장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