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 소득금액의 정부조사결정 ]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65ㆍ3ㆍ4>

1.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구비되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승하는 금액에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소득표준율을 준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결정한다.

가.

법인이 장부나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할 때

나.

법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을 완비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소득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법인이 비치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에 신빙성이 없어 정당한 소득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도 법인의 신고소득금액에 신고서류 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법 제6조ㆍ제9조ㆍ제10조 기타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이 전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가감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황의 타법인과의 권형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다.<개정 1965ㆍ12ㆍ30>

1.

소득표준율이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여 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2.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

③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제25조제1항과 제27조에 규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에 대한 청산소득금액을 결정한다.<개정 1965ㆍ3ㆍ4, 1966ㆍ3ㆍ11>

④

해산한 법인이 청산을 착수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도 청산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청산소득금액을 결정한다. 단,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2ㆍ12ㆍ29, 1965ㆍ3ㆍ4, 1966ㆍ3ㆍ11>

⑤

전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 청산을 완료한 때의 확정된 청산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정한다.<신설 1965ㆍ12ㆍ30>

⑥

법인의 소득금액에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개정 1965ㆍ3ㆍ4, 1966ㆍ3ㆍ11>

⑦

법 제28조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신설 1965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