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소득세법 제45조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제3항 소정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0누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