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

①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제13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197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