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

①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과세표준확정신고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2.

법 제32조 내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출사업 또는 관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4.

법 제48조 내지 제50조ㆍ법 제55조 또는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명세서와 다음에 게기하는 계산서.

(가)

지정기부금시부인계산서.

(나)

접대비등시부인계산서.

(다)

기밀비시부인계산서

5.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소득분배계산서.

6.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합산한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의 주소ㆍ성명과 자산소득을 명시한 명세서.

8.

기타 참고서류.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제4항제2호 및 제23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이에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80조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과 연서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한 배당소득수령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상속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제16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조사하여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물품 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 경과후에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신고기한 경과후에 추가로 한 신고는 법 제100조 또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⑦

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146조에 규정하는 당해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자산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