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①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④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