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소득금액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균형을 맞출 다른 사업자 역시 기장이 없어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동업자 권형의 방법은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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