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소득세법 제120조 및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표준세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이는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소득표준율을 정하는 것은 위 각 법조의 지정취지에 위반되는 것인 바,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공포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 2 제 2 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를 참작하여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제반요건과 관계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한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에서 열거한 차등을 결정의 참작사유는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결정의 정확도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실액반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라고 볼 수 없으니, 그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 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 나.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다. 위장된 소득실액의 반영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위장소득자를 엄정 규제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원고의 소득위장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준의 배액에 해당한다고 추계 과세한 조치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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