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각각 그 산출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그 조사결정방법은 법정사유 중 어느것에 해당 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하고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도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다면 총수입금액은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 결정을 해야한다. 나. 부동산사업에 관한 영업세 부과처분과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기세목과 과세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영업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사업에 관하여 영업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는 별도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총수입금액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부 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1주159
  • 참조판례대법원 79누294판례(1980.05.27)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