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4조 [ 총수입금액의 신고 ]

거주자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제10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