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부동산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84조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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