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납세의무자가소득세법 제184조 소정의 일기장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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