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 ]

①

법 제114조제1항각호의 소득에 대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ㆍ(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사업장별 종목별로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의 관할지역외에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그 사업장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을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 하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 그 총수입금액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

③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한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하여 그 조사결정한 총수입금액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1978ㆍ12ㆍ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한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통보를 한 후 그 총수입금액에 탈루가 있었거나 조사내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상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⑤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제164조 내지 제1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6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신설 1976ㆍ12ㆍ31>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연도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⑥

법 제114조제1항 각호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 또는 휴업을 한 날까지의 총수입금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0일내에 사업장별ㆍ종목별로 총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