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4조 [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 ]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그 소득에 관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