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단일거래선과의 거래만 있는 경우와 같이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영업세법 제34조
  • 영업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