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실지조사결정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2.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3.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

4.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직기장자인 때.

5.

간이장부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간이장부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때.

6.

녹색신고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7.

녹색신고자가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

8.

삭제<1977ㆍ8ㆍ20>

9.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자의 승인이 취소된 때.

②

제1항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다.<개정 1977ㆍ8ㆍ20>

1.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해당하게 된 연도.

2.

제1항제9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2항에 규정하는 승인취소의 효력이 발생한 연도.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제4호의 정직기장자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