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요지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이 조사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이에 정부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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