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 사업장수입금액의 중복조사의 배제 ]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5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시 이를 조사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5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시 이를 조사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