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시 그 건물 중 소유자가 사용중인 부분이 그 용도가 점포로서 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건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과세기간 동안 임대된 바 없어 현실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상 이에 대응하는 비용 즉, 건물의 건축비용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 중 소유자가 사용중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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