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채무자가 물품대금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을 남김없이 도피하고 위 어음이 그후 지급거절된 경우에도 위 어음발행인의 재산유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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