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구입한 다액의 무기명채권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통되거나 만기에 상환되지도 않은 채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경험칙상 피상속인이 이를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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