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 [ 추가공제 ]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5ㆍ12ㆍ29>

1.

65세이상인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이하 "障碍者"라 한다)인 경우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4.

6세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

삭제 <1996ㆍ8ㆍ14>

④

삭제 <1996ㆍ8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