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그 산출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양자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할 성질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가 추계결정과 실지조사결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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