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의 소득금액 산출의 기본이 되는 신고된 총매출·매입계상액중 매출가액이 실제보다 2배 이상의 가공액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다면 손금액도 가공매출금을 포함한 총매출금을 기초로 하여 기장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손금의 일부가 위와 같이 장부 등의 허위기재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유통과정의 추적조사에 의하여 그 가공 매출액이 적출되어 실지 매출액이 조사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계산되어야 하는 법인의 소득금액은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 산출에 있어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