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금 가장납입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요지
유상증자시 대표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제 주식을 소유한 대표자에게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중0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