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어떤 임야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그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종중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방법이나 임야관리 상태 등 기타 여러 정황 등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경험칙에 부합하는 반대사실의 존재를 간과하고 증거가치가 빈약한 간접증거에 의해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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