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 부분은 당연무효이므로 경정청구 기간 5년과 관계없이 2011∼2016사업연도 합병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2011년 당시 쟁점세무조정에 기초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도 부과제척기간이 한참 경과한 2021년에야 쟁점세무조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세무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2011∼2016사업연도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 무효인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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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20중8589심판(2021.07.15)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사업장들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639심판(2006.09.01)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