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사업장들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 AAA가 제기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을 기준으로 역수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사업장의 실제 명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 청구인들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무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본인들이 쟁점사업장들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부5194심판(2022.02.03)청구법인의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 부분은 당연무효이므로 경정청구 기간 5년과 관계없이 2011∼2016사업연도 합병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