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3조 [ 협의에 의한 분할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