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9조 [ 법정상속분 ]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1990.01.13 개정)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1990.01.13 개정)
③
삭제 <1990.1.13>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1990.01.13 개정)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1990.01.13 개정)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