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발생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서 및 이행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 지위이전계약서를 첨부한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로 함에 따라 청구인은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결국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476심판(2012.11.02)신고누락한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3438심판(2014.12.31)대표자 및 주주를 제3자로 명의위장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