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및 주주를 제3자로 명의위장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명의자들을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명의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명의자들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이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 있으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4721심판(2016.07.11)쟁점사업장의 20**년 제*기부터 20**년 제*기까지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년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190심판(2017.11.29)청구인 소유부동산을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