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의 20**년 제*기부터 20**년 제*기까지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년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인 OOO이 OOOOOOO공단의 계약을 은폐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OOO 명의로 하도록 강요하였고, 청구인은 임차인으로서 OOO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등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으로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3438심판(2014.12.31)대표자 및 주주를 제3자로 명의위장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