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누락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소득의 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쟁점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그 명의신탁기간,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금의 처리, 그와 관련한 쟁점명의수탁자에 대한 청구인의 지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쟁점주식과 관련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은폐·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26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4747심판(2012.01.04)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