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아일랜드에 도관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를 아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에 ○○를 설립하여 도관으로 이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의 문서작성을 하거나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화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지급하면서 고의적으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07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별 한도액을 ㅇㅇ억원으로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604심판(2008.11.20)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0중2301심판(2011.01.18)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부0130심판(2010.08.10)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3서4474심판(2014.09.22)쟁점감자대가와 쟁점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를 미국 소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